정부, '대북지원사업'을 '남북인도적 사업'으로 명칭 변경..."호혜적 협력으로 전환" 의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4-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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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물품을 보내는 모습(자료사진)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이라는 기존 명칭을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바꾸고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일방 지원의 성격이 짙었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호혜적 인도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언어와 제도를 함께 바꾼 것이다.
정부는 30일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후속 조치로, 인도지원·개발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북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을 고시 제목과 본문 전반에서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한 점이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 인식을 넘어,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체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도적 사업의 정의도 국제 인도지원 분류체계를 참고해 보다 세분화했다. 보건, 식량안보, 영양, 식수·위생, 교육, 조기 복구, 주거, 보호, 물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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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 남북경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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