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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축구단 방남 허가, 축구협 제출자료 토대로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8 18:00 조회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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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축구단, 북한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한국 방문​내고향축구단, 북한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한국 방문

(서울=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2025-2026 AWCL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가 마지막이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1월 15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AWCL ISPE(미얀마)와의 경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2026.5.4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의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협회가 대리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아직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선수단의) 성명, 여권번호, 성별, 사진은 있다"며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남 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수령하지는 않지만, 남북 인적교류에 관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다.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심사의 본인확인에도 남한 방문증이 여권·비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개 국가관계'로 규정한 터라 선수단 일행이 여권을 제출해 입국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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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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