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 명시… 통일교육 손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30 09:49
조회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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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육 목적을 ‘평화적 통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 2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해 제안한 위원회 안이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규정도 없어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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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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