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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만수대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채택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 헌법과 제도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차기 구성에 착수했다. 3월 15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후 회기에서 헌법 개정 여부와 그 내용이 남북 관계의 법적 틀을 재정립할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3월 15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2월 하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된 정치 노선을 국가 최고 입법기관을 통해 법제화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최고인민회의는 향후 5년간 헌법 개정과 법률·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동족 관련 표현을 삭제하며 영토 조항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왔다. 이후 2024년 10월께 헌법 일부를 수정·보충했다고 밝히면서,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였다고 언급해 헌법상 ‘적대국가’ 규정을 이미 일부 반영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헌법에서 통일·동족 개념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영토 조항이 신설·강화되었는지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차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헌법 개정 과정에서 특히 통일·동족·민족 공통체 개념의 삭제 여부, 영토 조항의 신설·강화, 김정은의 지위를 국가주석으로 제도화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북한은 남한을 ‘잠재적 통일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적 틀을 갖추게 되며, 남북 군사·경제 협력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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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북경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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