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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내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올라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가량 북상하고 서울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원칙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돼 있는데 지형 특성과 작전 필요에 따라 편차가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 8㎞ 지점에 설정돼 있는데,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조정하면 민통선이 평균 2㎞가량 북상하게 된다.
안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며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런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선은 평균 6㎞ 정도로 조정 가능하며, 서울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지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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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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