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접촉 ‘허가’ 없이 가능해지나…통일부, 거부 조항 삭제 개정안 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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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병삼 기획조정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낸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정부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거부 권한을 삭제하고, 신고 범위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으로 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 공공복리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해당 조항 때문에 접촉신고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대북 민간 접촉 신고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부분의 접촉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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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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